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803건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벌인
결과 1.9%인 16건에서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과 부추 3건과
시금치 2건, 고추와 봄동 등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프로사이미돈 등
대부분 저독성이며, 이들 농산물은
모두 폐기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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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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