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쫓아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성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해 9월 심야에
혼자 길을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입을 막아 협박한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법은 또, 지난 2015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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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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