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요양 급여를 환수 조치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김모 씨가 제기한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6월
운전 중에 갑자기 나타난 개를 피하려다
도로에서 추락해 병원 치료를 받아
4천8백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지만,
혈중알코올 농도 0.160% 만취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건강보험공단이 환수조치를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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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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