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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악취 사업장 '꼼짝마!'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1-27 20:20:00 조회수 150

◀ANC▶
지난해 울산지역의 악취 관련 민원이
전년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연초부터
각양각색의 악취 예방 대책과 함께
단속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조창래 기잡니다.

◀END▶
◀VCR▶

지난해 7월과 9월 울산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울산석유화학단지는 온산 공단에서도
악취가 퍼지면서 민원이 빗발쳤고,
지진 전조현상이라는 괴담까지 돌았습니다.

지난해 울산지역에 신고된 악취민원은 190건,
전년도의 35건에 비해 5배나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단을 끼고 있는 각급
자치단체들은 연초부터 악취민원 잡기에
나섰습니다.

울주군은 온산공단 등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농공단지에 있는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에는 이례적으로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 악취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INT▶이훈환 생태환경과장\/울주군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장 당 최대 1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구청은 악취민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시료 채취 대비 적발률이 20.3%에
달했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 10% 많은
15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체들의 정기보수 기간에 악취민원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에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U▶그러나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더라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전부여서 악취 근절을 위해서는 법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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