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현관 문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58살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4년째 별거 중인
부인 집을 찾아가 현관 문 자물쇠를 부수고
7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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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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