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각 구·군별로 제각각이던 자전거 상해보험 보장내용이 올해부터는 단일화됩니다.
울산시는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보험 혜택 동일화를 위해
각 구·군이 따로 하던 보험사와의 단가계약을
통합해, 사망·후유장애시 최고 3천500만 원,
상해위로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데스크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천13년
314명건에서 2천15년
428명으로 27%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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