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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꼭 지켜야 하는 법규는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적용돼야 하는데요.
울산시가 이해하기 힘든 조례안을 만들어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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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고 주차도 편리해 예약 경쟁이 치열한
동천체육관 다목적구장.
얼마 전 이 곳 풋살장을 예약했다 사정이 생겨
취소 신청을 했던 고모씨는,
사용료의 5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약일까지 보름이나 남아 있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SYN▶ 고 모 씨 \/ 풋살경기장 이용객
펜션을 이용해도 일주일 전에만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한 달 전에 예약하고 다음날 취소해도 50%는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체육관 측이 말한 규정은 울산시 조례인데
살펴보니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cg1)조례에서 체육시설 대여에 관해 사용과
이용으로 항목을 나누어 놓고 각각 다른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cg)
cg2)이용의 경우에는 날짜에 따라 전액 환불도
가능하지만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위약금이 50%를 물어야 합니다.cg)
◀SYN▶ 울산시 관계자
좀 따지고 들어가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이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울산의 각 구·군 조례는 이런
복잡한 항목이 없고 일정 기간 전 예약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지키라며 만든 조례를 정작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를 일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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