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설 앞두고 주부 울린 떴다방 일당 검거

입력 2017-01-25 18:40:00 조회수 50

울산중부경찰서는
40~50대 주부들을 상대로
허가 없이 만든 홍삼제품을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32살 양모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울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돌며
주부 800여 명에게 당뇨 등에 좋다며,
허가도 없이 만든 홍삼제품을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림O 제작중 이브닝가능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