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40~50대 주부들을 상대로
허가 없이 만든 홍삼제품을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판매한 32살 양모씨 등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울산과 부산 등 영남권을 돌며
주부 800여 명에게 당뇨 등에 좋다며,
허가도 없이 만든 홍삼제품을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림O 제작중 이브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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