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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초등학생을 태우는 학원 차량에 반드시 동승자를 태워야하는 '동승자법'이
시행됩니다.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학원차량
운행을 포기하는 학원들이 속출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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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 한 단과학원.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학원 차량이
주차장에 덩그러니 세워져 있습니다.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학원 버스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태워야 하는 '동승자법'이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용 부담을 못 견디고
차량 운행을 포기한 겁니다.
◀INT▶ 이규동 \/ 단과 전문학원 원장
2-3백만 원 정도 들여서 어린이 통학 차량을 만들었는데 저것도 어떻게 판매도 안되고 그렇다고 부담이 돼가지고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운행하기도 힘들고
남구의 한 보습학원.
이 학원은 맞벌이 부부들의 반발이 거세
동승자를 고용해 학원 차량을 계속 운행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 고스란히 학원비에 반영돼
학부모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INT▶ 박주희 \/ 보습학원 원장
한 달에 66만 원 정도 최저 들여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 불가피하게 학원비 인상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처럼 학원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야 하는
학원은 울산에서만 1천3백 곳에 달합니다.
◀S\/U▶ 앞으로 이렇게 학원 차량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동승자법에 따라 운행포기가 속출하면서
학원가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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