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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다른 사람 면허증 제시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24 20:20:00 조회수 46

울산지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면허증을 빌려준 54살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친구 이씨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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