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매립시설 사후관리기준 위반 9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울산시는 노후시설 보수 등
비용지출을 아끼기 위한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기준 위반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며,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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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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