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교제 중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뒤
1천 500만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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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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