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렸더라도
'무이자'라면 이자 금액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 이익을 챙겼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하고, 12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돈이 '직무 관련자 사이에 주고 받은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으며
울산경찰청도 지난해 A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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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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