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앞으로 공동주택에 사는 시민들은
비닐과 스티로폼을 잘 선별해서
버려야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처리비용이
부담된다며 비닐과 스티로폼 수거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당분간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함에
과자 봉지부터 컵라면 용기 등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이런 장면을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울산재활용수집운반업협동조합측이
처리비용이 부담된다며 재활용되는 폐비닐과
스티로폼 기준을 지난 16일부터 까다롭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조합측은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
재활용이 안 되는 폐비닐과 이물질이
묻은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자체적
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공문확보촬영)
s\/u> 이 때문에 앞으로는 이처럼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과 스티로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같은 결정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INT▶ 주민
비닐이 제일 걱정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비닐이 제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활용이 안 되면) 자연 오염이라든지 훼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논의해
결정한 일이라며, 재활용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병조 \/ 울산광역시청 자원순환과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물질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꼭 분리수거해주셔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으면..
하지만 갑작스런 폐비닐과 스티로폼
분리수거 거부로 인한 환경오염 논란과 혼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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