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솔교사가 유치원 통학 버스에 함께 탔더라도
어린이가 사고로 크게 다치면
유치원 폐쇄 등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동승한 교사의 주의 소홀로
어린이가 숨지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채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당 유치원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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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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