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전체 하늘이 사실상 드론 금지구역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확대된
반경 30km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과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보호구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됩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는 대암댐 상류 3만 3천㎡
상공에 대해서 '관제권'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비공식 군사작전지역'에 해당된다며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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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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