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모 신협 임원과 전 직원, 브로커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협 임원은 불법 대출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전 신협 직원은 수천만 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신협은 2013년에도 부당대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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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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