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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유해물질 해상배출 '기준 시급'

이용주 기자 입력 2017-01-19 20:20:00 조회수 123

◀ANC▶
유해물질이 든 거품제거제를 바다에 무단
배출한 업체에 대해 울산지검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법 행위는 맞지만 배출허용 기준이 모호해
따로 처벌하진 않는다는 건데,
화학물질 방류 관리 체계에 대한
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용주 기자.
◀END▶
◀VCR▶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거품제거제를 사용하다
해경에 적발된 동서발전과 고리원전.

취재 결과 울산화력 앞바다 해산물의
성분에서는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EU
기준치의 7배 이상 초과해 검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바닷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발전소 70여곳이
같은 유해물질을 방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YN▶ 이채익 의원(전화)
\"환경문제에 제일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유해한 소포제를 다량으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두 회사와
관계자 6명에 대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CG)거품제거제의 주 성분인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을 제한하는 Y류로 분류돼 있지만
배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S\/U) 해양 배출한 것은 위법 행위가 맞지만
얼마나 배출해도 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해양배출 제한 물질의
유해성을 제대로 따져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김형근\/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준치가 없다는 것을 악용해서 유사한 사례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은
디메틸폴리실록산 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별도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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