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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갈수록 환급액이 줄어들면서
허위 기부금이라는 꼼수가 늘고 있는데요.
몇 푼 더 챙기려다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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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국세청에
적발된 사찰이 있는 동구 일산동.
사찰 한 곳에서만 195건, 무려
4억 1천 4백만원의 영수증이 발급됐습니다.
하지만 주소지 부근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보니 이미 몇 년 전에 없어진 서류로만
존재하는 사찰이었습니다.
◀SYN▶ 인근 주민
옛날 옛적에 있었던 (사찰이다.) 오륙 년 전엔가 칠팔 년 전에 있었는데...
지난해 울산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다 적발된 단체는 모두 4곳.
4곳 모두 종교단체로 내지도 않은 기부금
11억 5천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몇 푼 더 받아보려는 근로자와
허위 영수증 장사를 한 사찰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과세 자료가 전산화 되면서 세무
당국의 눈을 피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INT▶ 박종수 \/ 울산세무서 조사관
국세청에서 주기적으로 기부금 표본조사를 통하여 허위 기부금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영수증으로 부당 공제를
받으면 환급은 물론 40%의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S\/U)현명한 절세 행위라고 착각하기 쉬운
허위 영수증은 엄연한 불법 탈세인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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