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해경이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울산 앞바다에 배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허용기준치가 없어 발전소들의
디메틸폴리실록산 사용이 얼마나
해양오염을 일으켰는지를 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경은 지난해 8월 울산화력이
유해물질인 디메틸폴리실록산 성분의 소포제를 해양에 무단배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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