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 한 농협 직원이 수십억 원 상당의
근저당을 임의로 해제하고 지주가 2중 대출을
받도록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주경찰서는 농협 여신팀에서 근무한
48살 김모 씨가 지난 2011년 5월 구영리 일대
건물 두 채가 포함된 토지를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해 주고, 1년여 뒤 근저당을
임의로 해지해 지주의 아들이 다시 25억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비위 사실을 지난달 상부에 스스로
보고했으며, 농협 측은 뒤늦게 김 씨와 지주,
지주의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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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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