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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50대에 '징역 10개월'

조창래 기자 입력 2017-01-19 18:40:00 조회수 172

울산지법은 오늘(1\/19)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앞에 끼어든 승용차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52살 문 모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문씨는 지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모씨의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자 이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아
갓길에 주차하도록 한 뒤 욕설과 폭행을 하고
경찰의 신고하려 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신체 일부를 치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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