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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 울산 공무원 '파면'

입력 2017-01-19 18:40:00 조회수 1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울산의 한 구청 공무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44살 허모씨에 대해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허 씨가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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