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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딩\/\/도로 위 차폭..\"무더기 처벌\"

최지호 기자 입력 2017-01-19 07:20:00 조회수 103

◀ANC▶
경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른바 차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난폭, 보복
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보급이 확산되면서 신고가
잇따라 무더기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effect) 어머, '빵~ 빠방'

뒷차의 진로를 이리저리 가로막는 아찔한
보복운전이 2km 가량 이어집니다.

◀SYN▶ 피해 운전자
'일부러 그러네. 사고 나봐야 정신차린다 진짜'
---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 하는 차량을 피해 직진차량 앞으로
승용차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 오더니 갑자기 멈춰 섭니다.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두드리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이 남성은 급제동을 반복하며 뒷차를
위협합니다.

◀SYN▶ 피해 운전자
'차선 두 개를 넘어서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
회사도 지금 쉬고 있고.. 너무 놀래가지고..'

두 운전자 모두 보복운전 특별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CG>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난폭운전과
달리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INT▶조종원\/울산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대부분 선량한 시민인데 욱하는 한 순간에..'

(S\/U) 전문가들은 난폭·보복 운전을 하는
차량과 마주했을 때 거리를 두고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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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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