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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제조한
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임산부 가족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약사의 고의성이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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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약국입니다.
지난해 10월 당시 임신 4주차가 된 임산부가
갑상선 이상 진단을 받고
이 약국에서 한달치 약을 받았습니다.
CG> 한 달 뒤에도 증세가 나아지지 않아
같은 처방전에 따라 다시 약을 받았는데,
확인결과 이전에 받은 약이 갑상선 질환과
전혀 상관 없는 알레르기 약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SYN▶ 피해 임산부의 남편
그 약이 비슷한 약도 아니고 전혀 다른 엉뚱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함으로써 임신 초기에 태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CG> 해당 보건소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SYN▶ 보건소 관계자
일단 명백한 증거가 있었으니까 잘못 조제했다고 시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U▶ 임산부 가족들은 울산지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산고검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엉뚱한 약을 조제한 약사가 처벌받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약사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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