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보복운전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도로 위의 조폭, 이른바 차폭으로 불리는데요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effect) "어머" '빵, 빵'
놀란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뒷차의 진로를 이리저리 가로막는
보복운전이 2km 가량 이어집니다.
◀SYN▶ 피해 운전자
일부러 그러네. 사고 나봐야 정신차린다. 진짜.
또 다른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를 피해, 직진하는 차 앞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승용차.
갑자기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두드리더니,
다시 운전대를 잡은 뒤 급제동을 반복하며
뒷차를 위협합니다.
◀SYN▶ 피해 운전자
차선 두 개를 넘어서 갑자기. 그 충격 때문에
회사도 지금 쉬고 있고. 너무 놀라서.
보복운전을 한 두 운전자는 모두,
특수협박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CG) 보복운전은 특정인에게
상해와 폭행, 협박을 가하는 만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난폭운전 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INT▶조종원\/울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보복운전 대응하면 같이 신고자도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대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경찰은 난폭운전을 당하거나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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