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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밀어주고 뇌물받은 공무원*업자 실형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18 18:40:00 조회수 65

울산지법은 관급공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2살 손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500만 원,
범행에 가담한 업자 51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습니다.

손 씨는 2012년 10월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6급 공무원 재직 시설 관급 공사인
북구 신명교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의
공법이나 자재가 선정되도록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강요하고
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데스크

업자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5년동안
특정 업체의 제품이 관급자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32차례 알선하고 그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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