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이 임산부에게 처방전과 다른 약을
제조한 혐의로 고발된 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 가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산부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한 달치 약을 받았는데
갑상선 질환과 상관없는 알레르기 약으로
드러나 약사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약사법에 과실범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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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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