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7)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가점검회의에 참석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농가 피해 등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