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금속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지주회사 전환과 자사주를 통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 발의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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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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