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늘(1\/16)부터 26일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매장 등 유통업체 21곳을
대상으로 선물 세트류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을 점검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과대포장 점검에서는 9건이 적발돼
8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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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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