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속칭 조건 만남을 한
초등교사 A씨를 파면하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과
조건 만남을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