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울산교육청, 성범죄 교사 2명 중징계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16 20:20:00 조회수 166

울산시교육청은
여중생과 속칭 조건 만남을 한
초등교사 A씨를 파면하고,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다른 초등교사 B씨를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중학생과
조건 만남을 가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출근 시내버스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