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구조조정과 분사에 맞서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낸 '전출 명령 및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회사의 직무 분리가 정리 해고 절차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중지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8월 직무분리, 희망퇴직 등
인사 조치가 본인 동의를 받지 않고,
사전협의조차 없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법원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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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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