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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양육 거부한 아내 폭행 '집유'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16 18:40:00 조회수 138

울산지법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진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두고 가려 하자,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등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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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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