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진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해 1월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두고 가려 하자, 아내를 마구 폭행하는 등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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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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