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기상청이 25초 이내로 지진경보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운영하던 지진 긴급재난문자도
직접 전국에서 2분 이내로 받을 수 있도록
기상청이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관측 후 50초 이내 지진조기경보가 발령되고,
전 국민들에게 보내는 긴급재난문자는
8분에서 10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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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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