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던 경찰관이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5년 게임장 관리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 5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고,
다른 게임장 업주에게도 돈을 요구해 아내
계좌로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사건 관계인 사이에 주고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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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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