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은행 영수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리 직원 29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7월 북구의 한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처럼 납부 영수증을
위조해 2천 6백만 원을 빼돌리는 등
모두 56차례에 걸쳐 회사 돈 1억 3천만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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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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