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가축 질병과 축산물위생 분야
제도가 강화됩니다.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모든 소의 결핵병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상이 없다는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소 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질 개선과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가축의 도축장 출하 전 절식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쇠고기 유통과정에서 DNA 동일성 검사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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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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