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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과로*스트레스 때문 아니다' 기각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14 20:20:00 조회수 129

울산지법은
야간 근무 후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했습니다.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김모 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후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뇌경색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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