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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울산 예비군
훈련대대의 대대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군 검찰은 지휘 소홀 책임을 물어 상급 부대
사단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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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명의 장병이 중·경상을 입은
폭발사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제2작전사령부는 해당 예비군
부대 대대장과 탄약반장을 구속기소하고,
부대대장 등 간부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과 군용물 손괴 등의
혐의입니다.
각종 의혹이 일었던 사고원인은 바닥에 남겨진
화약에 병사들이 들고 있던 철제도구가 불꽃을
일으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SYN▶ 윤비나 \/ 2작전사령부 검찰부장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사고 원인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험을 했는데 동일한 환경에서 스파크에 의해서 폭발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지휘 소홀 책임을 물어
상급부대인 53사단 사단장 등 9명에 대해서도
징계 의뢰하고,
위험성 탄약류 개선 등 부대운영과 관련한
기강을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해에 비해 6배나 많은 훈련용
폭음탄을 신청한 이유 등 폭발물 납품이나
처리 관행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징계 절차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대 운영이나 폭약물 관리 등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질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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