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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혜택이 늘어나는데요,,.
세금정산에 필요한 자료,,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서준석 기잡니다.
◀VCR▶
근로소득자들은 2월 급여가
지급되기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부금 공제가
크게 확대됩니다.
◀INT▶ 세무사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새로운 공제항목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tand-up-
< 입사 1년차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 감면율이 70%로 확대됩니다.
대상자는 29세 이하,60세 이상,그리고
장애인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던 4대보험과
폐업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까지 공제를 두 번 받을 수 있고,
무주택자는 빌린 전세금이나 월세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예상환급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말정산후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석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서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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