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발생한 울산 예비군훈련대대의
훈련용 폭음통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대
대대장과 탄약반장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오늘(1\/13)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해당 부대
대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상급 부대인 53사단
사단장 등 간부 9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중·경상을 입은 병사 28명 가운데
중상자 2명 등 9명은 아직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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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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