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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학교용지부담금 80억 원 미납

이상욱 기자 입력 2017-01-13 07:20:00 조회수 124

울산시가 울산시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금 80억 원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은
10%로 이는 경북 1.1% , 강원0% 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주택단지 건설로 필요해진
신설 학교 충당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도록
특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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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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