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시교육청에 내야 할
학교용지 부담금 부담금 80억 원을
내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비율은
10%로 이는 경북 1.1% , 강원0% 와 비교해
높은 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신규 주택단지 건설로 필요해진
신설 학교 충당을 위한 부담금으로
지자체가 해당 교육청에 내도록
특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