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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소방시설을 주택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이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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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불이 난 주택 지붕에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현관문 부근 배전함에서 일어난 이 불로
주택 건물의 절반이 타 버렸습니다.
다행히 집 주인이 소화기로 자체 초기진압을
한 덕분에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체 소방시설이 없는 주택의 경우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실제 지난 한해동안 주택 화재사고로 숨진
사람만 전국적으로 145명에 달합니다.
CG) 화재 사고 가운데 주택 화재는
24%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OUT)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 5일부터
일반주택에 연기를 감지하는 화재경보기와
EFF> "삐- 화재 발생"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S\/U) 감지기는 구획된 방마다 한 대씩,
소화기는 세대별 1대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설문에서 주택 거주자의
30%만 설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INT▶ 이병민\/ 울산온산소방서 방호구조과
야간에 혹시 화재가 났을 때 경보기 음을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고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건 아니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동참해 줄 것을 소방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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