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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를 악용해
죄 없는 상대방을 벌 주려는 건데,
사법당국은 이런 무고죄에 대해
더욱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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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2015년 9월 울산 남구의 40대 주부가
남편으로부터 불륜 관계를 의심 받자,
자신이 3차례나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불륜남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부인의 거짓말이 들통 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G> 지난해 2월 30대 여성 회사원이
직장 동료에게서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헤어진 남자 친구를 혼내주려고
성추행 당했다며 112에 거짓 신고를 한
20대 여성도 있었는데,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투명> 울산 검찰이 지난해 적발한
성폭력 관련 무고 범죄는 모두 15건.
이는 2014년과 2015년에 비해 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INT▶ 김경록 \/ 울산지법 공보판사
불필요한 행정, 사법권한을 발동시키고 국가 사법권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S\/U▶ 사법당국은
급증하는 성폭력 관련 무고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처벌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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