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중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3살 백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1월 떴다방 업자가
분양권 불법 중개로 검찰 수사를 받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고 속여
3천5백만 원을 받는 등 로비자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모두 8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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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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