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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한 아파트에 분양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인데도 관할 지자체는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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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집집마다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고,
주차장에 입주민 차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사짐을 실어나르는 대형 차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세대 현관 앞에는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우유와 우편물도 널려 있습니다.
◀SYN▶ 아파트 주민 \/
저희들은 분양은 벌써 다 끝났습니다.
60세대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이 입주한
상태인데, 사실 이 아파트는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S\/U▶ 이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준공이
났지만 아직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투명CG) 30세대 이상 분양 주택이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지 않으면
주택건설업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시공업체가 자금부담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겁니다.
◀SYN▶ 시공업체 관계자 \/
땅에 대출이 (많이) 돼있으니까 (분양 승인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집공고를 안 하고 임의대로
이에 대해 울주군은 사전입주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영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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