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해 무고와 위증 등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고 혐의로 47명, 위증 혐의로 41명 등
모두 8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하고
5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무고의 경우 채무 면탈을 위해,
위증은 친분관계 때문에 이뤄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