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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여성 성추행 초등교사 집행유예

유영재 기자 입력 2017-01-09 20:20:00 조회수 7

울산지법은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39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0월 부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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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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