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아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북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 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